가입조건 대폭 간소화해 중소기업 가입 유도
단기자산운용 지양 위해 장기자산설정 의무화

일본은 지난해부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퇴직연금 가입률까지 저조해지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계속 미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1년 신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급여제도에서 차지하는 퇴직연금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안정적 자산운용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일본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DC제도 도입, 영세사업장 투자교육 강화, 장기자산설정 의무화, 운용관계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도입된 후생연금피보험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대폭 축소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기업형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제도운영 비용을 대폭 경감했다. 퇴직연금에 필요한 서류도 규약(안), 후생연금적용사업소확인 서류, 노동조합 동의서 등으로 대폭 간소화시키고 규약 변경 시 승인사항도 사업부 운영업무사항, 사업주보험료 납부사항 등으로 간소화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 등에 계속투자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DC연금법 개정으로 계속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투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교육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교육이 이뤄지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기업연금연합회 등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투자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단기수익률중심의 자산운용을 지양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기투자상품 책정을 의무화한 점도 주목해볼 만한 사항이다.

일본 정부는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자산배분이 이뤄지도록 DB형 자산운용 기본방침 및 정책적 자산구성비율 설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목표, 운용자산 구성, 운용수탁기관 위임, 운용업무 내용 및 방법, 운용수탁기관 평가, 운용업무 준수 등과 같은 기본사항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DB형 적립금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운용의 자산구성비율(정책적 자산구성비율)도 필수로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DB형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운용관련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이뤄지도록 DB형 자산운용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100억엔 이상 DB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배분은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간이 기업형 DC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기준 등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자산운용관계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운용 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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