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촉발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주선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ABCP 사태는 수많은 증권사와 4000명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잘못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이를 상품으로 판매한 자산운용사가 CERCG의 교차부도 발생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해당 채권은 신용등급에 대해 거래하는 것이라 기업실사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나이스신용평가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CERCG를 북경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표기해 KTB자산운용과 한화투자증권이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주관사가 기업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이스신용평가와 KTB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단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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