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카카오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됐지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그대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2주택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함에 따라 완전한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 해졌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전세보증대출 요건 변화에 상관없이 비대면 전세대출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배우자 소득은 비대면 본인 확인과 배우자 동의를 통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한다. 또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국토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 및 다주택 여부를 비대면 확인으로 진행한다.

또한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징은 △대출 최대한도 2억2200만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 △최저금리 2.77%(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사전 조회 가능 △임대차계약 서류 및 영수증 등은 사진 촬영 제출 등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은 4969억원 규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합산 소득 및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에 대출 심사 기간은 3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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