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무차입공매도 적발 시 징역·벌금
최 위원장 “기업 자금조달엔 지장 없도록 균형추”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징역·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인 15일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국회의원 및 금융투자업계관계자와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현행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처럼 공매도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존 규제 중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개인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구축 중인 주식잔액·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도 위반 사항을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위법 공매도에 대해선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한다. 또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는 형사제재 외에 행정제제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거 여러 차례 도입이 시도됐지만, 이중 처벌이라는 이유로 법무부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제도 개선에 있어선 소비자와 기업 간 균형추를 맞출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행 국내 공매도 규제가 느슨한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보호에 대해 접근하면서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선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거래 특성상 차입자의 신용에 따라 거래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에는 투자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며 “공평하게 설계한다고 해도 실제 이용 측면에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더 유리해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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