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책임 ‘지배구조법’에 명시 제안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와 협력할 것”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고동원 위원장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있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발족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혁신TF가 발표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감독당국 지원 강화 등이다.

TF는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통제 혁신TF 고동원 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다”며 “최종적인 책임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 경영진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다만 업권별 특징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다. 예시안으로는 전체 임직원수의 1% 이상을 제안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 및 시정요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금감원이 나서 검사주기를 연장하거나 임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고동원 위원장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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