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병욱 의원 “예탁결제원 책임도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 ‘유령 해외주식 초과 매도’ 사고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증권사 및 예탁원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시장의 권리변동 결과를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국내 증권사에 즉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전적으로 개별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긴하나, 예탁원의 해외예탁 결제업무 처리 방식에도 허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원이 국내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며 받는 수수료 수익이 매우 높은데, 증권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89억 700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부정확한 권리변동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권사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시기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예탁결제원에 해외시장에서 바뀐 권리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 전달하고 권리변동 내용 또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 제2의 유진투자증권 사태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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