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공개(ICO) 합법화는 내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9월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방치한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ICO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 2018’에서 “암호화폐공개(ICO)의 도입 원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ICO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고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서 보수적이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자금이 필요하고 관련자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IOC다.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ICO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수익성에 대한 매력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 비디오 게임부터 공학 기술, 여행,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는 ICO가 존재한다. 즉 투자자는 관심 분야의 기술 플랫폼을 지원하며 고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ICO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다른 자본조달 수단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절약해 핵심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ICO 모금액 중 93%는 해외에서 진행됐다. 한국 국적 기업의 ICO 모금액 규모는 미국,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등 47개국 중 8위로 상위권에 속해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창의적인 사업모형을 가진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국내를 떠나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해외 자본시장에서 ICO를 진행하며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적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탓에 국내 산업발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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