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세부담 ↓
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 운용시에만 가능

급여와 별도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으면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세금’이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해 기존에 받던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급여만 가지고 산출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근로자 A와 8800만원인 근로자 B가 경영성과급으로 300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A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4%이기 때문에 A는 경영성과급 3000만원을 수령할 때 소득세 720만원과 지방소득세 72만 원을 납부한다. 반면 B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로 소득세 1050만원과 지방 소득세 105만원을 납부해 A보다 355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고 세금을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혜택까지 많이 주고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퇴직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 퇴직소득세보다 세부담이 30%나 줄어든다.   

단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지 않고 즉시 수령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직위, 직종, 직급, 입사 시기에 따라 적립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경영성과급 중 50%를 퇴직급여로 적립하기로 정했다면 모든 임직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DC형 보다는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이체한 후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책임을 진다. 만약 투자수익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C형 보다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계좌에만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해결책이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를 설정해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하도록 한다.

단 혼합형 제도에서 DB형과 DC형의 혼합비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하며한 회사에서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

회사는 향후 혼합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비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제도를 설정하면서 DB형 적립비율을 높게 설정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 또한 DC형 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은 “절세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세 세율이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사람의 경우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나중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근로소득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되는데 이를 퇴직급여로 수령할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고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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