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보유 가능
비대면 원칙…불가피한 경우만 대면영업 허용

내년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업(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최근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ICT 주력그룹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재벌기업)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했다.

인터넷은행법에서 규정하는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룹 내 정보통신업의 자산합계액이 50% 이상이 돼야 ICT 주력그룹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등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투자 움직임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대주주와의 모든 거래 및 대주주의 권리행사는 강하게 제한된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의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주주가 인사 및 경영애 개입하는 행위도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차단된다.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및 용역, 리스 등 불리한 조건의 모든 거래도 금지된다.

단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할 경우 △기업간 합병 및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된 은행법상 동일차주(계열사) 신용공여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선 20%로 축소됐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 거래로, 신용공여에 한도를 둬 특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해서는 은행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인터넷은행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도 일부 허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지만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과 직접 만나 영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및 자동이체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은행은 직접 고객과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대면영업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방식 및 범위 등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는 고객이 인터넷은행 직원과 직접 만나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은행은 제재 조치된다.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해외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금융과 ICT 융합 촉진이라는 법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ICT기업이 국내 인터넷은행을 보유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지만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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