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DSR이 시범 도입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 시 DSR을 산출하고 활용한다. 다만 햇살론과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데이터를 충분히 추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에는 DSR 활용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도 도입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수 점검한다.

금융사는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 독립된 부서에서 용도외 유용 점검 현황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상호금융권의 DSR 및 RTI 제도도 개선됐다.

신규대출 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기존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에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늘어났다.

RTI도 은행권처럼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시범도입,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했다”며 “LTI, RTI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상환능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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