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핀테크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투자 △금융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섬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P2P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보험업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대여, 판매 및 컨설팅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가로막았던 장벽은 낮아진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내부경영관리 목적 외에도 영업 목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오픈 API 확대를 위해 금융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3자가 부담하는 본인 통지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전자금융업자에 제한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진입 규제를 정비한다.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기자본 한도도 현재 40억원에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고, 블록체인 내 정보가 분리보관 형태로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금융관련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