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서 한국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왼쪽)과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보험상품개발 지원과 판매 활성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데 따른 결과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나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는 등이 해당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성능 점검업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매매한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달라 부품에 기능 이상이 발생,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지정한 정비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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