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이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공매도용)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2000년 주식대여 거래 시행 이후 18년 만이다.

다만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올 연말까지 전액 회수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차익을 챙기고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등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해왔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약 24조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고 비난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 증진을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며, 국내 증시를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비난의 타깃이 되자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규모는 지난해 월말 평균 잔액 기준 4480억원으로 국내 전체 주식 대여 시장 규모(66조4040억원)의 0.6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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