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권한 없어…개인투자자들 사기에 무방비 노출
박영선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권 내서 단속해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인터넷상에서 음성으로 이뤄지는 불법 투자 모집이 극성이다. 고수익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소액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자금을 ‘먹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감독·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투자자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상에서 활동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웹페이지 및 광고 게시글 449건이 적발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285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대부분은 미인가 투자자중개업으로 전체의 98%(444건)를 차지했다. 불법 투자중개업자들은 국내 선물·옵션 거래에 소액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법에선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투자중개업자들은 최소 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에게 5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며 자신의 선물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일정기간 수익을 챙겨주다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인터넷방송 유명 BJ들이 해외선물 거래를 생중계하고, 불법 계좌대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모의투자를 실제 투자인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속칭 ‘실장’이라고 불리는 불법 투자모집업자에게 대여계좌를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일부 국내 인터넷방송 업체는 방송정지 등 자체 단속을 펼치기도 하지만, 해외 인터넷방송 업체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대여거래 업체와 개인방송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과 감독·처벌에 대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는 불법 투자중개업자가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감독과 제제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도 단순 모니터링 이상의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투자 중개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조치를 의뢰하는 등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단 김종호 팀장은 “피검기관이 아닌 곳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인력도 충분치 않아 개인 인터넷 방송까지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은 2015년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제도권 내에서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단속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