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우리는 ‘방카슈랑스’ 용어에 익숙하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카드슈랑스’도 있다.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은 카드사가 보험대리점업무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은행과 카드사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외에도 상호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도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시설대여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서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대책 방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 논의가 제기되고, 최고금리 인하 및 자동차금융 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여전사의 수익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력 제고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업무 다양화에 의한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여전사의 보험상품 판매 업무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카드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달리 판매 보험상품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방법이 허용돼 있다.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 ‘25%’ 기준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 어느 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이 규제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게 적용되는 규제다. 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1개 생명보험회사나 1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액이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보험대리점이 신규로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판매 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보험대리점이 어느 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과다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는 대형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계열 보험회사의 시장 집중에 따른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로 이해된다. 물론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만 적용되는 규제이기는 하지만, 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과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중소 보험회사의 시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경쟁 제한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과 특히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도 경쟁력이 있는 보험회사의 좋은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고객에게도 유리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도 이러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철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다는 특성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상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불완전 판매는 결국 카드사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쳐 보험상품 판매 업무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전에 한 소비자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카드사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가 다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불완전 판매 사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신용카드회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는 활성화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판매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보험 판매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카드슈랑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보험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어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에게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인 일반 사업자(단종보험대리점)도 보험대리점 업무가 허용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시설대여회사 및 할부금융회사는 보험 가입이 필요한 자동차나 기계 설비 등의 이용이나 구입과 관련한 금융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대리점 업무의 겸영에 적합하다.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시설대여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설대여업무 및 할부금융업무와 연계된 보험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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