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정부가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해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으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제도를 도입해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평가 대상은 은행과 복수영업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다만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된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마다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자금 역외 유출, 지역 중소기업 대출, 지역별 서민대출 지원 실적, 지역별 점포 및 자동화기기수, 지역금융 지원 전략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도 반영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평가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내년 중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균형위는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하위규정 정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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