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의뢰
기존 펀드 상품은 투자자 피해 막기 위해 운영할 것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가상화폐 펀드’ 추가 판매를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한 탓이다.

29일 지닉스는 “추가적인 암호화폐 상품 출시는 투자자들의 혼선과 당국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기한 연기했던 2호 상품 출시를 전면 취소하고, 이미 운영 중에 있는 ‘ZXG 크립토펀드 1호’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당국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의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해당 펀드는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받아 대부분을 유망 ICO(가상화폐 공개) 프로젝트와 기존 가상화폐 투자에 운용하며 펀드 만기 시 ZXG토큰을 보유한 만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가상화폐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국내 최고 가상화폐 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한 지닉스에 대한 경고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닉스는 자금 모집규모가 10억원에 미달해 투자증권에 대한 신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이미 1호 펀드를 통해 발행한 ZXG토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ZXG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추후 유동성을 확보를 위해 해외 거래소 상장도 추진한다.

지닉스 측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미비로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암호화폐 상품을 내놓았다"며 "이번 정부 조처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러한 혁신적 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당국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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