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김수헌 불법금융대응단장(맨 오른쪽),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가운데), 금감원 이명규 금융사기대응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SBI저축은행은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이 금융감독원 주관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금융기관 및 직원을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활동이다.

홍명진 주임은 지난 1월 종로지점 근무 당시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인출 지연, 고객 설득 및 경찰신고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SBI저축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사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금융 사고 발생 시 사고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은 전사차원의 금융사고 예방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매년 수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1등 저축은행으로서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