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혜택 높은 신용카드 판매 중단

부가서비스 약관변경 어려워 단종 택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주지 않자, 상품 자체를 단종해 고객 혜택을 줄이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9월 ‘더오(TheO)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더오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프리미엄 카드다. 더오카드는 60만원이라는 높은 연회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4만 마일리지 적립과 연간 이용금액 1000만원 당 3500마일을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삼성카드는 더오카드를 리뉴얼한 ‘더오 v2카드’를 출시했지만 부가서비스 혜택은 줄어들었다. 더오 v2카드에는 기존 더오카드에 제공된 아시아나 4만 마일리지 적립 혜택과 추가 3500마일 적립 혜택이 사라졌다.

KB국민카드도 지난 1월 ‘로블카드’ 신규발급도 중단한 바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초 출시한 베브 5(BeV V)카드가 로블카드를 대신할 상품이라 설명했지만 베브 5카드는 로블카드에 제공됐던 동남아 항공권 1+1 혜택이 없다.

KB국민카드는 오는 12일 가온카드, 누리카드, 굿쇼핑카드, 굿쇼핑플래티늄카드 4가지 카드상품의 신규발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이중 가온카드와 누리카드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각각 0.5%적립, 1.0% 청구할인이라는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마케팅비 인하를 지속 압박하고 있어 알짜카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카드업계에 마케팅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상품에 탑재돼있는 할인이나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75%가 부가서비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을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축소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적은 단 한건도 없다.

카드사로서는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단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마케팅비를 줄이라고 압박하면서도 마케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축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혜택 좋은 카드를 단종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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