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쓰기 위한 무연고자의 예금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이 없어도 예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규정에서는 다른 정책성 상품도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다.

현재는 행정지도로만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과 대면영업 사전보고 요건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이면 BIS비율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대면영업을 하려고 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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