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제출 지표수 및 보고 횟수 줄여
평가우수사에 검사완화 등 인센티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행 위험기반접근법(RBA)자가위험평가 시스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RBA자가위험평가 상 금융사가 필수 제출해야 하는 평가 지표의 개수를 199개에서 146개로 줄였다. 보고주기도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해 보고부담을 줄였다.

RBA자가위험평가는 기존 금융사의 자가점검평가를 보다 ‘위험(Risk)’ 요인에 맞춰 지표를 산출, 평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FIU는 올해 4월부터 전 금융업권에 RBA자가위험평가 지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 1월 예정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금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선 방식으로 RBA자가위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현장에서 여러 불만사항이 나왔다.

특히 입력해야 할 지표 항목이 많고, 평가 빈도가 잦아서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사 대부분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데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FIU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 지표를 일부 삭제·변경했다. 대표적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과 연관성이 없는 IT보안 지표를 항목에서 삭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RBA자가위험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매월 보고해야 하는 것은 행위자체로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업무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내년 FATF상호평가에 대비해 RBA자가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평가의 목적은 ‘제재’나 ‘검사’ 강화가 아니라 국제 금융사들 수준으로 국내 금융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금융사가 RBA위험평가와 관련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IU 보고와 관계없이 국제정합성 측면서 금융사들 스스로 RBA자가위험평가를 상시·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RBA기반 위험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FIU는 제출받은 RBA지표를 토대로 위험관리체계 수준이 높은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고지표 수가 많고 점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면제시키거나, 의무 교육에서도 일부 제외시킨다. 반면 업권 평균 대비 보고지표 수나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곳은 우선 검사권을 적용한다.

한편 위험기반접근법(RBA)자가위험평가 기준의 변화로 각 금융사들이 마련한 전산시스템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확한 RBA자가위험평가 지표산출을 위해선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은행·보험업권은 이미 지난해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증권업권과 제2금융권도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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