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대구은행은 예·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에게 기본이자율의 최대 80%까지 변경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예·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약정이율의 일부로 제공하는 이자율인 중도해지이율과 관련해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경과일을 따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비율)를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구은행은 경과비율에 따라 기본이자율의 10~80%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구은행의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약정이자율의 40%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방식 변경 후에는 A고객은 경과비율이 80%를 넘어 기본이자율의 80%가 지급되고, B고객은 경과비율이 20% 이상~40% 미만이므로 기본이자율의 20%를 받게 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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