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기반 간편결제시 지켜야 할 표준 사항 규정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를 위한 ‘표준 QR코드’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지난 6일 보안성 심의 등의 절차를 끝내고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QR코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QR코드 발급부터 이용,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결제 표준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로페이는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밴(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QR코드 기반의 결제 수단이다.

먼저 QR발급은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점에 붙여두고 사용하는 고정형QR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필름과 잠금장치 설치를 갖춰야 한다.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는 변동형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3분 동안만 발급토록 한다.

또한 결제 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미비한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탈퇴·폐업을 하는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제 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로페이는 이번 QR결제 표준을 공식 결제 표준으로 택해 오는 12월부터 시범시행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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