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경찰이 모텔에 잠입하고 상간녀와 외도중인 남편을 발견, 망신을 주고 바로 체포해 보는 사람을 통쾌하게 한다. 앞으로 이런 장면은 오래된 영화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즉 불륜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떤 것이 부정행위 증거가 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녹음기, CCTV, 이메일, 휴대폰, SNS 계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변경민 변호사는 “실제 CCTV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양산 물금과 화명동에서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사업가 K씨는 사업장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확인하던 중 K의 아내가 상간남과 애정행위가 담긴 장면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상간남은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박했다. 법률사무소 구제의 대표변호사로 위자료청구 전문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는 “결국 상간남은 위자료 2천 5백만원 판결받게 됐다”고 전했다.
 
위자료 지급은 부부가 합의할 수도 있고 위의 사례처럼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은 ▲이혼의 사유 ▲유책의 정도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동거 혹은 혼인 기간 ▲재산 상태와 생활의 정도 ▲자녀 유무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등을 고려해 위자료 결정을 내린다.
 
위자료를 많이 받겠다고 무조건 증거를 모으는 것이 답은 아니다. 우선 합법적 녹음이 되려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여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휴대폰 통화나 카톡, 문자메시지 사용이 잦아진 만큼 이를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증거수집에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카톡을 훔쳐보다가 상간남, 상간녀와의 외설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경우다.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고소한다면 소액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현장 증거자료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이어 “사실조회 신청으로 배우자나 상간남, 상간녀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조회해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수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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