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일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시행사 제이케이미래와 청라G-City를 포함한 국내 민간 주도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이케이미래는 향후 국내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도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원활한 금융 조달에 상호간에 협력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

제이케이미래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시행사로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부동산 시장의 선도적인 변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 조웅기 사장은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으로 그랩, DJI 등의 관련 기업 투자는 물론 증권사 단독으로는 최초로 ‘미래에셋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IoT와 AI 기반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선도적인 금융 솔루션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케이미래 주식회사는 지난 4월 12일 인천시, 인베스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City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G-City 프로젝트는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내 8개 필지 27만8000㎡에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스마트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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