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경남은행은 오는 12월 말까지 ‘절세형 연금상품 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 개인IRPㆍ연금저축신탁 납입 고객 또는 연금상품이 없는 고객이 퇴직연금 개인IRP에 가입한 후 납입ㆍ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해피콘 기프티콘 5000원권을 보내준다.

납입ㆍ이체 조건은 자동이체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후 1회 이상 자동이체하면 된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김기진 단장은 “절세형 연금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고려중인 고객에게 작으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절세형 연금상품 저축 이벤트를 마련했다. 노후대비와 절세 그리고 소정의 경품 당첨 행운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퇴직연금 개인IRP와 연금저축신탁은 세액공제한도 내 연간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게다가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3.3~5.5% 수준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및 연금저축 합산해 관리된다.

퇴직연금 개인IRP와 연금저축신탁의 납입ㆍ이체는 경남은행 영업점은 물론 인터넷뱅킹과 투유뱅크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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