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배분 형평성 검토

발행분담금 반환제도 운영현황도 재점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해 예산의 기반이 되는 분담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예산 심사 강화, 경영현황 공시 의무화에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 관리·감독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담금의 재원조달체계, 규모와 배분, 증가속도 같은 모든 분야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분담금을 내는 은행과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와 같은 금융영역 구분이 적절한지 보고, 금융영역별로 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 간 분담금 형평성과 분담을 면제받는 회사의 적정성, 분담금요율결정산식의 합리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행분담금 체계도 들여다 본다. 

현재 발행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수지차손이 발생할 경우 반환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해외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조달방식도 참고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하고, 재원 규모, 징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분석한다. 

해외 분담금 요율결정방식도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2006년의 상황에 맞게 결정돼 현재 환경과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최근 금융제도 및 금융환경 변화로 금감원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금융회사별 납부능력이 변화했다"며 "예전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재 부과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발행분담금은 증권 발행시장 변화에도 2003년 이후 같은 부과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예산 재원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타수수료로 이뤄진다.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해 받는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은행과 비은행 1505억원, 금융투자사 588억원, 보험사 828억원 규모로 감독분담금을 금감원에 냈다. 발행분담금은 금융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발행인이 납부하는 돈이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2018년 3625억원으로 상승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따른 것이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금융위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 경영공시 강화와 같은 금감원 예산 관리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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