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
상폐는 아직…거래소, 적격성 심사 진행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식거래는 즉시 정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를 행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증선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낸 데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는 과실, 2014년은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2015년 뿐 아니라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당시 인식했다. 하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과 같은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번 증선위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통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실시되는 동안 최대 57영업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개선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1년까지도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선위 결과에 따라 거래소에서 일단 상장적격성 심사는 진행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장폐지와 관련해선 회사의 재무가 우량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만큼 상폐라고 속단하긴 이르다”라고 말했다.
실제 상장폐지 사유에는 자본잠식, 최대주주의 배임·횡령,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종 부도나 은행 거래 정지 등의 이슈가 있어야 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