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초점둬 가이드라인 개선할 것
잇따른 사기·횡령 등 규제할 법적 근거 미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업체들의 ‘돌려막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을 별도 보관·관리하는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수립 중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년 단위로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 2월 효력을 잃게 된다.  

P2P 대출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공백 상태며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4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지만 P2P 대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지 3년이 지났어도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실정이다.

현재 P2P 대출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업체의 대부자회사 157곳만 대부업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중 P2P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당국의 행정지도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 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P2P 대출 업체의 도산, 사기, 횡령 등의 사고가 잇따르며 법제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1년 전보다 100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P2P대출업체 중 아나리츠와 루프펀딩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특히 루프펀딩은 업계 3위로 꼽히던 업체로 투자자와 P2P 시장에 큰 충격에 안겼다.

P2P 대출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의 사건 사고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는 P2P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 발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조속한 P2P 금융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P2P 대출시장은 내년 더 큰 성장을 예고한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P2P 대출에 매기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기관투자자)의 P2P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2P 대출업계는 세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금융사가 P2P 대출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