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브랜드 평가·계열사별 부과방안 결정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우리은행이 ‘우리’ 브랜드 가치를 재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 브랜드 가치평가와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브랜드 권리를 빌려주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설립 시 계열사가 되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 PE 등과 해외현지법인의 브랜드 사용료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계열사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4년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하면서 지주가 보유한 브랜드 사용료 권리를 이전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 계열사는 브랜드 사용료를 우리은행에 납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금융감독원이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회사에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더라도 자회사가 있으면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관례였다. 산업은행도 2015년 산은금융지주가 사라지면서 브랜드 사용료 권리를 이전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금융지주사와 은행 간 브랜드 사용료 권리가 다른 구조로 이뤄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각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KB금융지주는 브랜드 사용료 권리를 보유한 국민은행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 DGB금융지주도 자회사인 대구은행이 브랜드 사용료 권리를 갖고 있으며,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같은 자회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JB금융지주도 브랜드 사용료를 계열사들에 받고 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브랜드 사용료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에 송금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의 브랜드 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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