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사무처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가계대출 관리목표가 대부분 큰 문제없이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금융사가 이미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와 같은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고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까지 제2금융권 전체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DSR은 내년 2월 상호금융권을 시작으로 4월 보험업권, 5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손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감이 있으나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오는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과도하게 제약하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손 사무처장은 “담보, 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DTI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26조30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4조5000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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