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신규대출자수 전년比 21% 줄어

업황 악화에 따른 영세대부업자 폐업도 속출

▲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지속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대출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7~10등급)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박덕배 교수는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사금융 양성화, 서민금융 기능 강화와 같은 대부업체의 순기능 약화되고 있다”며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기존 업체들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13.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포인트 줄었다. 대부업 신규 대출자도 작년 대비 약 21%(17만명)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배제규모는 약 25만명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역마진 우려가 커지자 대부업체들은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업의 대출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저신용자 신규대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번 갱신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규등록 대부업자 중 12%만이 갱신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는 영업환경 악화로 신규 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약 88%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서민들의 합법 대부업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으며 대부업체의 수익성 저하 및 대부자산의 축소로 대부업권 고용상황도 악화됐다”며 “최고금리 인하가 감행된 2014년 이후 GDP (국내총생산) 경제성장 기여도도 기존 0.08%에서 0.005%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금융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불공정행위 제한 및 금융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최고금리의 단계적 하락 체계를 재고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처럼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비용절감 지원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기관 차입 제한 등 타 금융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금조달 규제의 해소와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단속 및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대부업 이용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유인하는 행위와 합법 대부업자의 사채업 전환 유혹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서민들이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을 혼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생활금융, 소비자 금융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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