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카드이용액 늘려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 수익원 찾기에 분주한 카드사들이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를 기존 신한‧우리카드 2곳에서 KB국민‧비씨‧삼성카드를 포함한 총 5곳으로 확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기존 오프라인에서 작성하던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 5곳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임대차, 매매 계약 대상을 고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의 카드결제를 지원한다.

롯데카드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와 제휴를 맺고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해당 플랫폼에서 롯데카드로 중개수수료를 결제하면 기준금액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부동산 임대료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KB국민카드는 지난 9월 ‘탄탄대로 이지홈카드’ 부가서비스에 부동산 임대료 청구할인을 추가했으며 월 임대료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면 1500원, 30만원 이상 3500원, 60만원 이상 6000원, 90만원 이상 1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현금결제가 주를 이뤘던 만큼 카드사는 카드결제를 늘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결제 영역에서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부동산이 마지막 현금결제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며 “부동산은 결제 금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카드이용을 늘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카드결제가 활성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임대인이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은 세원노출이나 거래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맹점 등록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계약체결 건수는 전체 매매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제할 때 카드결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결제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로 중개수수료와 월세를 납부하면 중개업소와 임대인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을 끌어올만한 유인책이 없고 임대인이 세원 노출을 꺼리다 보니 유의미한 실적이 잡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경우 국토부가 투기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성은 충분하는 입장이다.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자연스레 카드결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 실적이 잡히지 않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월세 카드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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