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 분위기 속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중소형 증권사 난색…“부동산PF 동력 잃을 것”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열중하던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정태옥 의원은 “최근 전 증권사들이 부동산PF 등 대출과 관련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대형IB를 제외하고선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상한선이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동일차주·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잔액은 2014년 말 13조9987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6조5162억원으로 늘어나며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반년 새 4조원을 더하며 6월 말 기준 30조5486억원까지 늘어났다.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신용공여 잔액이 118.2%(16조5499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PF로 인한 채무보증이다.

타 금융권과 달리 유독 증권업계에만 동일차주 신용공여 상한이 없다는 점도 이번 법안 상정에 힘을 보탰다.

은행, 보험사는 현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상한이 25%,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20%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다.

증권사에서는 일반증권사 대비 신용공여 업무범위가 넓은 대형IB(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메리츠종금증권)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대형IB의 경우에는 워낙 자기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파산의 위험이 적어서 사실상 25%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며 “동일차주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는 자본여력이 적은 증권사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이 전체 증권사들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도입해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당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어 법제화되기까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생길 경우 증권사 간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초대형IB가 아니면서 부동산 PF를 활발히 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공여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동일차주 신용공여 제한이 중소형사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기존에도 초대형IB에 비해 열세인 부동산PF 시장 내에서 딜을 따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이번에 발의된 법이 오히려 증권사 규모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동산 PF사업이 동력을 잃을까봐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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