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이 고객이 전화, 모집인, 인터넷, 창구를 통한 금리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경로별 비교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매월 개별 저축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과 가계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경로별 신규 취급 금리를 공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상품별 금리현황, 저축은행별 금리현황 이외에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 유치 경로별 평균금리도 공시한다.

금감원이 올해 1~9월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 모바일 19.8%, 창구 17.4%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전화대출, 모집인을 통한 평균 대출 금리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추가된 영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 선택시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 모집인 수수료가 그대로 금리산정에 반영돼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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