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경쟁력 강화 TF서 마케팅관행 개선

일회성마케팅 시작으로 소비자혜택 축소 예상

▲ 마케팅 비용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부터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포인트 할인, 부가서비스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즌별로 진행하던 일회성 마케팅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지출해온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크게 상품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 비용, 일회성 마케팅 비용, 광고비로 구성된다. 이 중 부가서비스 비용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마케팅 비용의 75%(4조480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부가서비스 비용은 적격 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와 카드회원이 부담하는 연회비, 카드사가 부담하는 상한초과금액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이 부담하는 적격 총 마케팅비용이 2조5000억원, 카드회원이 부담하는 연회비가 8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가 부담해온 상한초과금액은 1조1808억원에 달한다. 즉,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탑재한 탓에 카드사들은 1조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마케팅 비용 체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 부가서비스 혜택 규모가 약 5조8000억원인 반면 카드사들이 연회비로 거둬들인 금액은 8000억원에 그쳐 연회비 대비 과도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약관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카드상품에 탑재돼 있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 출시되는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시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감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상품 승인을 깐깐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상품에 탑재돼 있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임의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이 곧바로 줄어들진 않겠지만 신규 출시된 상품은 기존보다 낮은 혜택이 탑재될 것”이라며 “일회성 마케팅과 같은 상품 비탑재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소비자 혜택을 줄여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메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부가서비스 축소는 금융당국의 약관변경 승인, 6개월의 고객 고지의무 기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해 혜택 축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할부, 시즌별 워터파크·호텔 할인 혜택과 같은 일회성 마케팅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마케팅비 축소를 유도하고 있고 카드사업 본연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부분이 악화됐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다만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면 고객 불만이 카드사로 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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