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출자 관련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분과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은행이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핀테크 기업 인수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 금융권에 다시 안내한다. 또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를 진행함으로써 출자 인허가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출자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금융회사가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 관련 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나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밖에도 금융법령상 핀테크의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산법 △은행법 △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 활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및 혁신성장 모델을 참고해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조차 및 일괄검토 등을 거쳐 유권해석을 확대해 시행하고 내년 중에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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