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6개 구역 카드결제 먹통

이틀 지난 후에야 고객 안내문자메시지 전송 완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카드결제가 먹통이 됐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RS 승인, 통신망 교체와 같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카드사용 고객을 위한 안내는 늦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무로 KT 아현지사 통신구 연결통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와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됐다.

통상 카드결제는 고객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가맹점에 설치된 통신사의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밴(VAN)사로 결제정보가 전달된다. 이후 다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카드사로 결제정보가 넘어오면 카드사가 최종승인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KT 아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결제정보가 밴사까지 넘어오지 못했다. 때문에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들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주말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해당 지역 가맹점주들에게 ARS 승인결제 방식을 안내했다. ARS 승인은 가맹점주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맹점 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동안 ARS 승인 작업을 진행하는 직원과 상담원 인력을 확대했다”며 “일부 카드사는 밴사와 협력해 통신망을 KT에서 다른 회사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일부 지역에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화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26일 오후가 지나서야 ‘KT회선을 사용하는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미 카드사들이 ARS 승인, 통신망을 교체해 결제 오류를 해결한 후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제 오류는 통신망 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결제 오류를 알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고객에게 안내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요구해 최근 6개 구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 거주지‧직장이 인근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가맹점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결제 오류가 발생해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을 이용하고자 했던 고객이나 근처에 있는 고객을 특정하기 어렵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장사에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지원해 카드결제를 복구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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