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카드는 지난 28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이 하나카드 정수진 대표이사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하나카드는 지난 28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카드가 이번에 수상한 자금세탁방지 금융위원장상은 하나카드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고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종합이행평가 등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하나카드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꾸준히 교육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었다.

이를 위해 하나카드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On·Off-line) 교육실시 및 평가, 이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자금세탁과 관련한 최신 소식·트렌드 및 관련한 각종 법률 정보 등을 사내 게시판 및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직원들의 실 업무 속에서 법규준수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주효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회사와 임직원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인정 받은 뜻 깊은 자리로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2007년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사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국민과 금융종사자에게 알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