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미비해 가상화폐 거래소들 '피해'
지닉스 '가상화폐펀드' 논란 후 결국 폐업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규제 마련이 1년 넘게 미뤄지며 관련 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 대한 ‘법인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코인이즈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농협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실명확인계좌가 아닌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했다며 농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당시 농협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은행의 재량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코인이즈 측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법원이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 쪽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이 없음에도 불법 행위로 치부돼 농협은행을 상대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가상화폐 투자 펀드를 선보였다가 금융 당국의 경고를 받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지닉스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암호화폐 펀드 상품 출시와 관련된 이슈로 투자자 이탈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오는 23일자로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닉스는 지난 9월 가상화폐 펀드인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선보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펀드에 대해 지난달 24일 집합투자(펀드) 성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관련 법인 자본시장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며 지닉스를 압박했다.

지닉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펀딩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으나 지닉스가 아닌 해외 운용사가 모집과 토큰 발행을 했기에 토큰의 소유권은 지닉스에게 없었다”고 밝혔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선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불법이라 치부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압박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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