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전·중도해지 등 다방면 걸쳐 인하

 

금융소비자 부담 개선환경 이어질 듯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아래 외환·환전·중도해지수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하 작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부터 외화지급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를 기존 연 15.0%에서 약정이자에 연 3.0%를 더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도 기존 15%에서 법정이율+3%로 낮췄다.

우리은행도 청산결제방식 수출입결제 입금지연 이자 및 부도이자 지체료를 기존 15%에서 약정이자+3%로 내렸으며, 어음인수 조건서류인도 무신용자 결제방식 기한 연장이자를 약정이자+3%로 내렸다.

은행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외환업무 관련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외환업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최근 인천공항 환전 수수료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4.5~4.6% 수준이었던 공항 환전 수수료를 4.15% 수준으로 내렸다. 정부가 인천공항 입점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으며 은행이 응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중도해지수수료율 인하 작업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수신상품 중도해지이율을 변경한 바 있다. 변경 대상은 3~11개월 이상 정기예·적금이며, 1개월 미만(0.10%), 1개월 이상(0.25%) 상품은 기존 이율을 유지했다. 3개월 이상은 기본금리×A(30%)×(경과월수·계약월수)로 결정된다. 6개월 이상은 A 항목에 70%, 9개월 이상은 80%, 11개월 이상은 90%를 적용한다. 

하나은행도 수신상품 중도해지이율을 변경했다. 하나은행은 기본금리에 기간별로 60%(6~9개월), 70%(9~11개월), 90%(11개월 이상)를 곱해 중도해지금리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중도해지 시점과 관련 없이 통상 약정이율의 50% 정도만을 제공해왔다”며 “바뀐 규정에 따라 예치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고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 은행들은 인하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 및 기업고객은 각종 수수료 및 연체금리 인하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펌뱅킹 수수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료 수익을 확대해 비이자이익 비율을 늘리려는 은행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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