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포인트,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0.08%포인트 인하하는 등 3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25~0.35%에서 연 0.19~0.33%로 0.02~0.08%포인트 내렸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30~0.35%에서 연 0.27~0.32%로 인하해 0.03%포인트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포인트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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