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오류로 제휴 할인 누락 발생

직접계약 없고 가맹점수 많아 관리 역부족

#A씨는 지난달 B카드사의 신용카드로 C항공사 티켓을 구매하면 5% 청구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C항공사 온라인몰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후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A씨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B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B카드사는 C항공사 온라인몰의 가맹점 업종이 ‘항공업’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분류돼 혜택이 누락됐다며 뒤늦게 결제액을 할인해줬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온라인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탓에 소비자 혜택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PG사를 통해 가맹점 업종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백만개에 달하는 온라인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특정 업종과 제휴해 해당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종과 제휴해 항공권, 면세점 등 관련 업종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 할인해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오프라인 가맹점과 같은 수준의 할인‧적립 혜택이 적용돼야 할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혜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청구할인이 적용되지만 온라인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카드사들은 고객이 고객센터로 항의하는 경우에만 뒤늦게 혜택을 제공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혜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놓치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온라인몰의 가맹점 업종 등록‧분류 오류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업자가 가맹점을 등록할 때 정확한 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신청하면 카드사는 해당 온라인몰을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인식하고 제휴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온라인몰 업종 분류 및 등록 신청을 PG사에 위탁해 관리하며 온라인몰의 세부정보나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때문에 카드사가 직접 나서 매주 수백만개에 달하는 온라인몰 업종분류 현황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는 어렵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온라인 가맹점들은 카드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고 개‧폐업이 잦아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온라인몰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PG사가 제공하는 결제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가맹점이 제휴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G사가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결제 정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PG사로부터 제공받는 결제정보가 한정되다 보니 카드사가 온라인 가맹점 업종을 직접 분류하거나 가맹점 번호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상품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고객이 혜택 누락을 문의하면 가맹점 업종을 수정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며 “카드사와 PG사간 정산 프로세스를 개선해 카드사도 하위몰의 세부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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