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에서 메리츠화재 장홍기 상무(가운데 왼쪽)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가운데 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 정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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