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의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회수리스크 관리가 지목됐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IP금융은 담보IP에 대한 회수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지만 부실 시 담보IP의 가치하락이나 재매각 시장 부재로 대출금액 회수가 곤란했다"며 "은행이 부실 발생 시 담보IP에 대한 회수지원펀드의 매입 여부와 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 신용위험 관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IP금융은 거래시장 미성숙, 가치변동 등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로 인해 자금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따라서 우리·신한은행이 2014년 한 해 동안만 IP담보대출을 시행했으며, 현재 취급은행도 산업·기업·국민은행 3곳뿐이다.

또다른 IP금융의 문제점으로는 투자 부족이 꼽힌다. 

벤처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IP대출과 함께 IP투자도 희망하고 있지만 전체 IP금융 대비 IP투자는 21.9%에 불과하다. 

모태펀드 특허계정도 지난 12년간 5회에 걸쳐 1800억원만을 출자해 규모도 작고 간헐적 출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IP가치평가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객관적 평가기준이 미흡하고 평가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IP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금융·투자기관의 부정적 인식이 큰 상황이다. 

다양한 평가모형이 없고 평가사례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 검수체계가 취약한데다가, IP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자체 가치평가 역량도 부족하고 공공평가기관 의존도가 높아 민간 중심 가치평가시장 육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가치평가 역량을 가진 금융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 불과하고, 공신력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발명진흥회 같은 공공기관의 평가를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P금융 확산을 위한 법과 기반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IP금융 취급용이성 및 활용도를 저해하는 규제가 있고, 금융기관의 IP금융 취급을 위한 제도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IP금융 대상이 국내 등록특허로 한정돼 있고 혁신형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해외등록 특허에 대한 투융자가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와 같은 IP금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많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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