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가만히 있는데…반박자 빠른 금융위
기재부 “양도세 전면부과 전엔 거래세인하 불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금융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한 증권거래세 인하에 힘을 실었다. 반면 기재부에선 양도세가 전면부과 되기 전까지 거래세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 건의를 ‘금융규제 민원포털’에 올린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민원포털에서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장기투자·장기간접투자(펀드) 우대를 위한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적용 등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며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기재부 세재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긍정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위가 노선을 변경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금융위는 거래세 인하에 요구에 대해 기재부 소관 업무라며 손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금융위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을 하자 거래세 인하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다. 주식 양도세를 전면부과하기 전까지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재부 입장은 확고하다. 양도세 전면과세가 선행되고 난 뒤 증권거래세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 양도세를 미부과한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왔다. 양도세 부과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통행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증권시장에서의 투기를 막고 유지·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따른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섣부른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관 법령이 아닌 사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고 향후 조세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세 인하 문제가 부처 간 기 싸움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의견이 확고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까지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의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김병욱 의원은 0.15%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최근 최운열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까지 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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