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감사업무 및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선제적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올해 증권사·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 결과와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 및 자체감사 결과도 공유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자산운용사의 운영위험평가는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운영상 위험을 반기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 관련 최근 검사 결과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하며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 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펀드 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도 촉구했다.

이외에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책정 기준의 합리적인 운용, 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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