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사 사무실을 포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회계처리가 회계 기준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바이오에피스 주식 49%를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에서 누락한 부분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과 관련한 연결·지분법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를 개시했고, 향후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거래를 재개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