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이 허용되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손잡고 준비 중이던 해외 간편결제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중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실질적 해외송금 효과를 지닌 포인트 이체와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 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는 이미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해외진출 허용 여부는 모호했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측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알리페이와 제휴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위해 QR코드·바코드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알리페이와 호환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 손잡고 환전 없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크로스보더(Cross-Border) 결제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해외에서 환전 과정을 겪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반대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결제 서비스는 내년 1분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고 이후 중국, 동남아로 확대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번거로운 환전 과정이 필요 없고 결제 시 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내 가맹점의 매출 증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부과되던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브랜드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간편결제 업자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핀테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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