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다태아 전용보험 내년1월 출시
1년간 보험료 3%만 더 내면 심사없이 가입

▲ 내MOM같은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납입 구조. <자료=메리츠화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메리츠화재가 가입 후 1년간 보험료의 3%만 더 내면 다태아(쌍둥이)도 심사 없이 받아주는 쌍둥이 전용보험을 내놓는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내년 1월부터 다태아도 단태아와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을 판매한다.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임신 20주 이후 요구하는 기형아 검사지, 정밀초음파결과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임신 16~20주 이하 다태아의 경우 어린이(태아)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22주 이후부터는 저체중, 조산, 선천이상 등 태아 관련 특약 가입도 어렵다.

다태아는 단태아 대비 질병 발생확률이 높다는 점에서다. 메리츠화재에 의하면 다태아의 뇌출혈 발생률은 9.4%로 전체 태아(0.6%) 대비 15배를 웃돈다. 27주 이내 조산률, 2.5kg 이하 저체충아 출생률도 전체 태아 대비 각각 8.2배, 9.7배에 달한다.

메리츠화재는 이 상품에 새롭게 개발한 ‘다태아 신(新) 위험률 9종’을 탑재했다. 다태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뇌출혈, 저체중, 조산위험, 호흡곤란, 선천이상,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담보다.

보장은 늘었지만 보험료는 기존 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대비 큰 차이가 없다. 가입 후 1년간만 월 보험료의 3%를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단태아가 메리츠화재 태아보험(100세 만기, 상해·질병 후유장해 및 입원·수술 보장)에 가입하면 20년간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다태아 전용보험은 동일 조건에서 1년간 매월 3만5000원이 추가된 12만5000원을 납부하고 2년째부터 다시 9만원을 내면 된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다태아 신 위험률 9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부여하는 한시적 독점 판매권한이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면 최대 1년동안 다른 보험사들이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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